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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4나12906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대여금 청구 부분과 물품대금 중 대납액 청구 부분은 각 기각하고, 임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제1심판결 가운데 원고만이 패소한 대여금 청구 부분과 대납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대여금 청구 부분과 대납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0년 제3408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피고가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으로 매월 3,000,000원을 지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매월 4,000만 원 이상 흑자가 발생할 경우 이익금의 10%로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와 원고는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의 사항을 공증하여 피고와 원고는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4) 원고는 피고가 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익산 공장에서 많은 흑자가 발생할 경우 미지급된 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도록 협의한다.

출근 일자 2010. 11. 4. 나.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직후인 2010. 11. 3.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근무하다가, 2012. 8. 22.경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 5,782,260원과 퇴직금 5,951,980원 등 합계 11,734,240원을 받지 못하였고, 그 중 84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한 체당금으로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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