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대여금 청구 부분과 물품대금 등 대납액 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고, 임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한 대여금 청구 부분과 물품대금 등 대납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대여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물품대금 등 청구 부분은 상고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환송후 당심으로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 법원의 KEB 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9. 25. 20,000,000원을, 2006. 10.경 3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09. 8.경 퇴직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에게 재고용되면서 2010. 11. 1. 피고와 위와 같은 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0년 제3408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피고가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매월 4,000만 원 이상 흑자가 발생할 경우 이익금의 10%로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와 원고는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의 사항을 공증하여 피고와 원고는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4) 원고는 피고가 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 이내 소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