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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5나110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1. 4. 26.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26.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이 작성되었다

(이하 위 차용증상의 500만 원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강서구 C 지상건물 중 1층 약 1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으로 2011. 12. 13. 200만 원, 2012. 5. 7. 300만 원, 2012. 9. 26. 100만 원, 2012. 11. 30. 100만 원, 2013. 2. 6. 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1.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가 갑 제1호증(차용증)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1. 9.말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돈은 위 보증금과는 별개의 대여금이다. 2) 중개수수료 등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수수료 800,000원, ② 피고의 아들 차량의 면세유 구입대금 대납액 120,000원, ③ 피고의 가스비용 대납액 45,000원 합계 965,000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위 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도요금 240,000원을 공제하면, 725,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2.말경 합의해지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중순경 만나 서로 정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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