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으로 매월 3,000,000원을 지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원을 지불할 것을 매월 4,000만원 이상 흑자가 발생할 경우 이익금의 10%로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와 원고는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의 사항을 공증하여 피고와 원고는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4) 원고는 피고가 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익산 공장에서 많은 흑자가 발생할 경우 미지급된 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협의 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도록 협의한다.
출근일자 2010. 11. 4.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0년 제3408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직후인 2010. 11. 3.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근무하다가, 2012. 8. 22.경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 5,782,260원과 퇴직금 5,951,980원 등 합계 11,734,2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중 84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한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는 등 2009. 8.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2010. 11. 1.경 피고에게 재고용되면서 기존의 대여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합의하고 변제기와 변제방법 등을 정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사업장이 흑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