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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6가단2166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에게, 원고가 2005년 말경 8,000만원, D가 2006년 초경 8,000만원을 각 지급하여, 2006. 1. 17. 자동차부품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E의, 피고 B이 대표이사, 원고가 감사, D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당시 원고와 D 및 피고 B은, E의 순수익금에서 원고 34%, D 및 피고 B 각 33%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원고와 D는 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D는 2009년경 피고 B에게 위 가.

항 기재 돈의 회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B은 D에게 동생인 피고 C이 발생한 액면금 9,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 합계 9,000만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라.

D는 2009. 3. 31. E의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이 E의 이사에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9. 11. 20.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로 이자 또는 E의 이익금 명목으로 합계 6,87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소송대리권 수여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B의 소송대리권 수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법무법인 G에게 일체의 소송행위 등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D와 피고 B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자동차부품 사업에 8,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D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D가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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