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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607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은 2017. 2. 17.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의 아들인 피고 B은 E이 사망하여 2017. 6.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는 2017. 7.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가. 사해행위 주장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D에게 합계 5,3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D는 E과 부부관계였다.

피고 C는 D의 딸이다.

E의 사망 후 상속인인 D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B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 C는 악의의 전득자이다.

나. 명의신탁 주장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망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D, E, 피고 B은 E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E의 사망 후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 B은 피고 C와 모의하여 실제로 D로 이전등기해야 할 것을 피고 C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판단 D가 E의 상속인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가 E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E에게 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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