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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6나205159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라는 상호의 의류제조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피고 C는 F이라는 상호의 의류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B과 위 E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주식회사 동인스포츠(이하 회사명은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로부터 주문받은 의류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2013. 7. 1. 주식회사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류제품 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총칙) E는 봉제 완제품 가공을 D에 위탁하고, D는 E의 주문서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가공한 봉제 완제품을 E에 납품하며, E는 검사 인수한 제품에 대하여 별도 계약(건별계약서)한 물품명세의 대금을 지급한다.

제2조(작업에 관한 사항) 1) D는 E의 별도 주문서에 의거하여 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품의 견본을 제작하여 E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3) D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기 내에 제품을 납품치 못할 경우에는 D는 납기 최소 1주 전에 E에게 통보, 협의하여야 한다.

단, 협의된 건에 한하여는 D는 손해배상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5조 (물품대금 지급) E는 D가 납품한 제품의 물품대금을 E의 별도 마감기준 당월 말일 마감 후 익월 말일 현금 결제를 기본으로 한다.

E와 D의 상호 협의가 있을 시 변동이 가능하다.

-예) 선수금 지급, 결제일 변동 제15조 (유효기간 본 주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향후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해지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 D와 피고들은 2013. 7.경부터 D가 피고 C로부터 제공받은 원단 및 부재료를 사용하여 봉제완제품을 가공한 다음 피고들에게 납품하면 피고들이 동인스포츠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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