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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160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된...

이유

인정사실

토지의 사정 및 토지분할 경기 양주군 N 임야 3정 2단 3무보 관련 임야조사부에는 J(J, 주소: 경성부 Z)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선대인 망 J의 제적등본상 본적은 ‘서울 종로구 AA(전 행정구역명칭은 경성부 Z) AB’이다.

경기 양주군 N 임야 3정 2단 3무보는 R 내지 S로 분할되었고, T 임야 7무보는 1963. 12. 23. U 전 205평으로 등록전환되었고, 이는 다시 U, V, W, X, Y(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토지의 등기 상황 등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제 토지’로 칭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0. 5. 3. 접수 제1091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A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35,2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AC은 같은 등기소 1995. 10. 31. 접수 제61966호(등기원인: 1995. 6. 26. 매매)로, 대한불교묘문사는 같은 등기소 2000. 9. 29. 접수 제68377호(등기원인: 2000. 9. 26. 증여)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0. 1. 14. 접수 제3047호(등기원인: 2009. 12. 23. 환매특약부 매매)로, 이 사건 제5, 6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0. 1. 14. 접수 제3046호(등기원인: 2009. 12.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6.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제4, 5, 6토지에 관하여 협의성립확인재결을 받았다.

상속관계 망 J은 1924. 5. 23. 사망하였고, 망 J의 장남인 망 AD이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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