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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823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238】 피고인과 C는 인기가수 D(본명 E)이나 D의 매니저, 기획사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을 행사에 섭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2012. 7. 7. 예정된 교회행사에 가수 D을 섭외해 줄 테니 행사비를 먼저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C를 D의 매니저인 것처럼 소개해 주고, 그 무렵 C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의 매니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케쥴을 보니 2012. 7. 7. D이 행사참석이 가능하니 행사비를 먼저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1. 행사비 명목으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27】

1. 피고인은 2012. 11. 15.경 파주시 I에서 지인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연예인 섭외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J의 사촌누나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3억 2,709만 원을 L의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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