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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4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주식투자로 인해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던 중 피고인의 장인이 살던 하왕십리가 재개발 중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고모부인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시 영등포구 C아파트 306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왕십리 재개발 사업지에 장인 명의로 시유지 12평을 8,000만 원에 불하 받으려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2. 12. 4.까지 원금과 2,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장인 명의로 시유지를 불하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2. 11.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개발지에 시유지를 불하받으려고 하는데 추가로 6,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2. 17.까지 먼저 빌린 것을 포함하여 2억 1,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장인 명의로 시유지를 불하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0만 원 및 1,7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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