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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농구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네트워크케이블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통신자재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위 통신자재를 매입한 후 이자를 많이 지불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T커머스로부터 위 통신자재를 직접 매입하는 회사인 네트워크케이블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고, 거래대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신자재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확실히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억 4,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 병원 퇴원비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KT측에서 돈이 입금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KT측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뚜렷한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달리 돈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고 위 돈으로는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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