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인기가수 C(본명 D)이나 C의 매니저, 기획사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을 행사에 섭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 2012. 3. 중순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2012. 7. 7. 예정된 교회 행사에 가수 C을 섭외해 줄 테니 행사비를 먼저 선입금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을 C의 매니저인 것처럼 소개해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의 매니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케쥴을 보니 2012. 7. 7. C이 행사 참석이 가능하니 행사비를 먼저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1. 행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