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40』
1. 피고인은 2017. 7. 14. 19: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 여, 43세, 여) 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김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참 크래커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로하스 라즈베리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스팸 1개 등 합계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있던 배낭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6. 15:2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냉장고에 있언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월드 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하 겐 다 즈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5,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
어 입고 있던 옷 속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765』 피고인은 2017. 9. 7. 14:28 경부터 같은 날 15:48 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H(29 세) 가 관리하는 시가 6만 3,980원 상당의 ‘CJ 전립 소’ 2개, 시가 1만 5,290원 상당의 ‘ 벨 큐브’ 1개, 시가 13만 4,900원 상당의 ‘ 상 뉴 트리 불 렛 블 렌 더’ 1개, 시가 5만 9,790원 상당의 ‘ 스테이크 쇠고기’ 1개, 시가 1만 8,990원 상당의 ‘ 플로 폴리스 세트’ 1개 등 총액 29만 2,95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던 커터 칼을 이용해 포장을 뜯고 카트에 실은 후 매장 구석으로 가지고 가 소지하던 백 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5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