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0:30 경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주거지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운전을 마친 직후 ‘ 마을회관 주변이 시끄럽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봉화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경 경북 봉화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농협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집 앞에 주차된 차량 확인 사진),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경위), 수사보고 (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