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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23 2017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2:00 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 리에 있는 동부 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의양 3리에 있는 춘양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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