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비적 피고는 2011. 5. 2.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2. 2.경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소재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1,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부터 2021.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E은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E은 2011. 6. 16. 위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 채무자를 예비적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E을 채무자, 예비적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① 2013년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30534호로 청구금액을 2억 1,000만 원, 가압류할 채권을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② 2014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8442호로 청구금액을 129,088,785원, 가압류할 채권을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580호로 E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7. 6. 16. ‘E은 원고에게 382,64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