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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2147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내역 1) 주식회사 C(이하‘채무자’라 한다

)은 2016. 8. 31.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공사를 종료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250,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16. 10. 31.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종료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119,790,346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3) 피고는 2015. 8. 10. 채무자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F에게 28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변제기인 2017. 8. 10.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4)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채무자에 대하여 285,749,049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서울대학교병원의 집행공탁 1) G은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2403호로 청구채권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7. 9. 21.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17. 9. 25. 서울대학교병원에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45001호로 청구채권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7. 10. 30.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17. 11. 2. 서울대학교병원에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

3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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