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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43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가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

F는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니는 등 성숙해 보였고, 면접 당시 자신이 성인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 하여 확인하였는데, 주민등록증에는 F의 이름이 ‘M’로, 태어난 해는 '93년생'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접객행위 등을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최소한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것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1)항의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F의 사진을 보면 아직 앳된 기가 가시지 않아 이 사건 당시 하였던 옷차림이나 화장에 관계없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정에서 업주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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