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9.21 2012고정156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2012. 1. 25. 15:30경 부산 사하구 C상가 5층 ‘D치과’ 내에서 환자 5명 정도가 있는 장소에서 치과의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치과진료와 관련하여 진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의 진료 잘못으로 피고인의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신경을 죽여 놓고 모른 척 하느냐, 왜 보험(사고)처리를 해주지 않느냐, 신경치료를 한 후 7년이면 이가 부러져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 책임져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퇴거불응 2012. 1. 25. 15: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료를 받지 않으려면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접수도 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받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 장소에 머물러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목격자 전화통화 및 현장 CCTV 사진 첨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