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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121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60,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8. 28...

이유

반소 청구부터 먼저 판단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C빌딩 505호에서 D치과 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원고의 병원을 방문하여 치과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6. 5. 2. 피고의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에 신경치료를 한 후 금관을 씌우는 치료를 하였다.

그 당시 방사선 사진 촬영 결과 치근단 염증이 발견되자, 원고는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위 # 37 치아를 발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8. 5. 7. 위 #37 치아를 발치하고 2008. 9. 18. 그 자리에 직경 4.3mm, 길이 8mm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2011. 1. 14. 위 # 37 치아 임플란트 중 상부구조물을 제거하고 힐링어버트먼트(healingabutment)를 장착하였으며, 2011. 1. 28. 골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같은 날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① 임플란트 시술 전 임상검사, 모델검사,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식립할 위치의 골상태를 파악해야 하고, 주요 인접 해부학적 구조물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러한 구조물들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하악의 경우 소구치부에서 대구치부까지 골내에 주행하는 하치조신경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특히 이 신경까지의 거리를 계측하고 보통 1~2mm 정도 짧게 식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치근단방사선 촬영을 통해서만 신경까지의 거리를 계측하였는데, 치근단방사선만으로는 신경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노라마나 CT 영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계측은 잘못된 것이다.

② 임플란트의 재식립은 기존의 임플란트는 폐기하고 새로운 제품을 식립하여야 하고 신경손상이 발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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