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3. 12. 말경 피고와 사이에 미곡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9. B 및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는 피고로, 채무자는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각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 6,679,000원, 지상권설정비용 2,336,510원 중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1,09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23,5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B 및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지상권자는 피고로, 채무자는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법무사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6,679,000원(주택채권액 1,092,000원 포함), 지상권설정등기 비용 2,336,510원을 지급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제2조는 부동문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채권자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지상권설정계약 제5조는 부동문자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