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2,560,000원, 지방교육세 512,000원, 가산세 73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6. 설립되었다.
B 등은 2015. 4. 24. C 등으로부터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고, 2015. 5. 7. 상호 변경, 임원 변경 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5. 6. 10. 증자(보통주식 64,000주, 자본금 3억 2,000만 원)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표준세율(등록면허세 0.4%, 지방교육세 0.08%)로 계산하여 등록면허세 1,280,000원, 지방교육세 256,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100 이상 교체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1. 10. 원고에게 중과세율(등록면허세 1.2%, 지방교육세 0.24%)로 계산하여 위 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2,560,000원, 지방교육세 512,000원, 가산세 734,3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업이 부진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였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이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중과세 제외 대상이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6호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