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3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소유인 강원 홍천군 C 임야 4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8. 1. 접수 제17620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피고는 2012. 7. 3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2012. 7. 31.부터 30년, 지료는 없음, 지상권자는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8. 1. 접수 제17621호로 피고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2012. 8. 14. 이 사건 부동산 중 104/456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피고는 2012. 8. 17.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지분인 이 사건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회사 소유 지분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 E의 신청에 따라 2013. 9. 9. 춘천지방법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4. 6.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