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33,5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6.부터, 33,5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105동 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1. 12. 13.부터 2013. 1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원금 3억 1,000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3억 6,4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2. 1. 2.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카기17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위 명령에 기하여 2014.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8.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 송달료 21,3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인지대 4,000원 합계 35,5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송달료 21,3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합계 31,500원(=6,000원 1,200원 21,300원 3,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