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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88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던 정보주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사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처리자이며, B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업무를 하던 자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인 피해자로부터 사원으로서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와 같은 요구가 이 사건 회사는 물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사원총회 소집 및 형사고소의 검토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인 B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3자는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문언상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과중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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