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피고(이하 ‘임대인’이라 함)와 주식회사 지원전기건설(이하 ‘매수 예정자’라 함)은 원고 대표이사 D(이하 ‘임차인’이라 함)과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합의를 하고 2016년 6월 15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임대차목적물의 인도) (2)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기존 임차인(현 점유자 포함, 이하 ‘기존 임차인’이라 함)을 퇴거시킨 후, 원상복구(천정, 벽 철거)하여 2016년 8월 1일(이하 ‘인도예정일’이라 함)에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임대인이 인도예정일 30일 이전에 인도예정일의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여 인도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임대차보증금은 금 일십오억원(\1,500,000,000)으로 하며, 월 임대료는 금 칠백만원(\7,000,0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임대차보증금의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구분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10%) 중도금(10%) 금 삼억원 (\300,000,000) 계약금 및 중도금 삼억원(\300,000,000)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예금질권 설정을 조건으로 한다.
잔금(80%) 금 일십이억원 (\1,200,000,000) 임대차개시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제6조 제(2)항의 전세권 설정을 위한 서류제공과 제3조 제(1)항의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시정을 조건으로 한다.
(7) 임차인은 다음에 정한 임대인의 지정계좌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은행 및 계좌번호 : 전북은행 E 예금주 : ㈜주식회사 지원전기건설 제6조(채권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