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8 2017가단74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여수시 F에 있는 E 여수점 내 점유면적 22.15㎡, 공유면적 11.93㎡ 합계 34.08㎡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매년 갱신하여,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임차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제9조[재임차] ① 재임차라 함은 임대인이 임차인에에 임대한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종업원 등이 직접 점유하여 임대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점유 사용권을 이전한 모든 경우를 말하며, 임대인이 사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때 임차인과 제3자가 형성된 법률관계는 불문하며 그 제3자는 ‘재임차인’이라 칭한다.

② 임차인은 재임차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임차인은 재임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재임차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임차인은 재임차인에게 가맹보증금,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 집장비 비용, 판촉비 등 가맹 영업 또는 매장개설에 필요한 통상적인 소요 비용 이외에 권리금(명칭 및 형태 불문)등을 수수할 수 없다.

3. 재임차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임차인의 임무와 동일한 임무를 부담하되, 임차인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임차인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재임차인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 재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계약해지]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