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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5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16:00경 의정부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빵집에서, 전날 빵을 구입해 먹고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 업소를 찾아가 업소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빵값 3,700원을 돌려주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매장 앞 출입문에 주저앉아 불특정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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