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4471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영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영조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8. 3. 26.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영조산업개발을 시행자로, 극동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광주시 오포읍 751번지 일대에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극동건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510억 원의 대출을 받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극동건설은 원고에게 영조산업개발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제1, 2차 변경계약의 체결 1) 한편, 시행사인 영조산업개발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영조산업개발, 이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케이건설’이라 한다
), 극동건설, 원고 및 우리은행은 2010. 6. 24. 이케이건설이 영조산업개발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 및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시행자지위이전 및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2) 이후 영조산업개발의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케이건설, 극동건설, 원고 및 우리은행은 2010. 9. 30. 이 사건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대출금 상환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영조산업개발을 이 사건 개발사업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