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08.23 2012나1247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같은 해
7. 25. 이 사건 협약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에서 원피고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사업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같은 해
7. 25. 이 사건 협약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에서 원고와 피고의 권리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명품 중고차 쇼핑몰 개발사업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품 중고차 쇼핑몰 개발사업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