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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나128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4343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08. 3. 2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사이에 F을 시행자로, G을 시공사로 하여 광주시 H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F은 2008. 3. 26. 원고와 I중앙회(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등으로부터 51,000,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대출을 가리켜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G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J의 이 사건 사업권 인수 등 1)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 F, G, 원고 등은 2010. 6. 24. ‘J이 F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지위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F의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시행자지위이전 및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J, F, G,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조건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 대한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G은 2010. 6. 24. F로부터 J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전부를 양수하여 J의 1인 주주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체결 등 1) F의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J, G, 원고 등은 2010. 9. 30.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대출금 상환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F을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제외하고, J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은 K 주식회사를 시행자로 하며,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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