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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선고 2014가합1043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
사건

2014가합10439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이 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김선경, 황인용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상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의

관리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최승진, 박진홍, 이상재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 확4343호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채권은 22,520,155,299원임을 확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 확4343호 회생채권조사 확정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시인받은 125,903,105,717원 외에 25,520,165,397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8. 3. 2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을 시행자로, G을 시공사로 하여 광주시 H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2) F은 2008. 3. 26. 원고와 중앙회(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등으로부터 510억 원을 대출받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당시 G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J의 이 사건 사업권 인수 등

1)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F, G, 원고 등은 2010. 6. 24. 'JO F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지위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F의 원고 등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시행자지위이전 및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J, F, G,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조건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 대한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G은 2010. 6. 24. F로부터 J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전부를 양수하여 J의 1인 주주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체결 등

1) F의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J, G, 원고 등은 2010. 9. 30.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대출금 상환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F을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제외하고, J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은 K 주식회사를 시행자로 하며, J이 자금보충의무자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에 따라 J과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원고 등은 2010,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 한다).

가) 자금보충의무라 함은 J이 이 사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B가 이 약정에 따라 후순위대여 등의 방법으로 J에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나) B는 다음의 조건으로 J에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B는 대출원리금 및 금융비용 등의 지급 재원이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원고가 판단하는 경우 J에 필요한 금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B는 자금보충에 대한 J의 요구 또는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거나, J이 청산 또는 파산 등 이와 유사한 절차에 진입했다고 원고가 판단하는 경우, 위 사업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원고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B 및 J은 위 1, 2호의 자금보충금액이 위 사업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 금 및 금융비용 등 상환에 소요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④ B는 위 1, 2, 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 등이 B에 통지한 경우 B는 그 통지가 있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원을 J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B는 후순위대여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J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되, 동 자금의 지급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행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체결 이후 J과 G, 원고 등은 2011. 9. 28. 및 2012. 3. 28. 제3, 4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대출금채무의 만기를 연장하였다.

라.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의 경과 등

1) B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2012, 10.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으로 인하. B의 대표이사 C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따라 B의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2) 위 회생절차의 조사기관인 L회계법인의 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J은 2012. 9.경 자산35,235,000,000원, 부채 74,881,000,000원, 자본 -39,646,000,000원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런데 J은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관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상의 잔존 원금 22,200,000,000원, 이자 215,218,981원을 합하여 22,415,218,981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B의 법률상 관리인 C는 위 자금보충약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의 4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독점규제법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신고액 전액을 부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4343호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4) 채권조사확정 재판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2. 19. B를 일부 분할하여 회생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신설하고 위 채권조사확정 재판과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비롯한 부인권 소송 등 관련 권리, 의무를 D로 이전하는 내용의 B에 대한 회생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고, 2013. 12. 24. 피고를 D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2, 26. B를 일부 분할한 D가 설립되었고, 위 채권조사확 정재판과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상의 권리·의무는 D로 이전되었다.

5) 피고는 B의 법률상 관리인 C가 수행하던 위 채권조사확정 재판 절차를 수계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22. '원고의 B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04,936,318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J이 B가 지급해야 하는 보충자금을 수취할 의사가 없거나 이 사건 사업의 중단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J의 법인격이 소멸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등 J이 보충자금을 수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B가 원고에게보충자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실제로 J은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관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는 그 채권을 행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것이다. 또한 J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기한 자금보 충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기하여 직접 B에 대하여 보충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J이 B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기하여 자금보충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J의 채권자인 원고가 J을 대위하여 B에 대하여 자금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B가 J에 대하여 위 자금보충약정상의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B를 상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관련된 주장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독점규제법 제15조, 제10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의 4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채권자는 J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직접 B에 대하여 보충자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과 관련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 심문종결시까지도 J의 B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또한 J은 B에 대한 자금보충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B에 대한 회생계획이 2013. 2. 22. 인가됨에 따라 J의 B에 대한 채권은 실권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보충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J에 있는 이상, B가 위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은 J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

서 자금보충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질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독점규제법상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독점규제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의 경우

B와 그 계열사인 G이 독점규제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실, 원고가 위 조항에서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국내금융 기관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G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원고에게 J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서 B는 G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B가 J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상환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B가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법 제15조, 제10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4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독점규제법 제10조의 2, 제15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동시에 그 금지규정을 면탈하려는 탈법행위(이하 위 채무보증과 탈법행위를 가리켜 '채무보증 등'이라 한다)도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위 규정들은 채무보증 등을 둘러싼 사법적 법률관계에 곧바로 개입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이익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② 만일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사법상 효력을 당연무효로 본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업자가 채무보증 등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고도 종래에는 그 보증채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어 결국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된다. ③ 그리하여 독점규제법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5호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에 대한 시정조치로 '채무보증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④ 반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4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대상행위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사법상 효력과 다른 규율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독점규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독점규제법 제10조의 2, 제15조의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비록 독점규제법 제15조에 위배되지만 사법상 유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서 제1조에는 '자금보충의무라 함은 차주가 본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금보충의무자가 이 약정에 따라 후순위 대여 등의 방법으로 "차주"에게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금보충의무자는 대출원리금 및 금융비용 등의 지급 재원이 부족하여 본건 사업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대주들 대리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차주"에게 필요한 금원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자금보충의무자는 후순위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차주"에게 지급한다(제2조 제3항). "차주"는 대주가 대출금의 상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동의하는 경우 자금보충의무자에게 이 약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제2조 제4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B가 J에 후순위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J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여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B가 J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고에 대해 대출 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제하면 J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게 되어 B로서는 법률상 별개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B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위 자금보충약정상의 명백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B가 J에 대출원리금 상환에 부족한 자금을 대여(후순위 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B가 J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명시적 조항이나 그러한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B에 대한 채권의 근거로 제시하는 위 자금보충약정서 만으로는 B가 직접 원고를 상대로 J이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거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B가 원고에게 직접 보충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의하면, B는 직접적으로 J에 대해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부족한 자금을 대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B가 J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J'이 B에 이 약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B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충자금지급 청구권을 가지는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서의 문맥이나 그 문언의 의미를 종합해 보더라도 위 약정에 별도의 근거조항이 없는 이상,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J이 B가 지급해야 하는 보충자금을 수취할 의사가 없거나 이 사건 사업의 중단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J의 법인격이 소멸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등 J이 보충자금을 수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B가 보충자금을 직접 "원 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유무

1)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상 자금보충은 B가 J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대출금이 부족한 경우 J이 아닌 "원고 등"의 요청으로 B가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보충자금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만 사용됨으로써 원고 등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독점적 만족을 얻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B의 자금보충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독점적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당사자인 원고, J, B가 의도한 계약의 목적이자 효과라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B가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입은 손해를 주장 증명하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2) B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보충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B가 위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잔존 대출원리금 22,415,218,981원(= 원금 22,200,000,000원 + 이자 215,218,98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B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22,415,218,981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상의 B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104,936,318원과 위 손해배상채권 22,415,218,981원을 합한 22,520,155,299원(= 104,936,318원 + 22,415,218,981원)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원고의 D에 대한 회생채권은 22,520,155,299원임을 확정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전현정

판사이해빈

판사백효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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