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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7 2019구합4622
교습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 - 연기)으로 등록된 ‘B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6. 19.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벌점 10점),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벌점 35점), 제장부(영수증) 부실 기재(벌점 5점)” 등 학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학원법 제17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45일간 이 사건 학원의 교습정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연기’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포함하는 종합예술로서 이 사건 학원에서 개설한 무용, 보컬 등 수업은 등록 교습과정인 ‘연기’ 커리큘럼의 필수불가결한 일부이고, 또한 일부 성인 대상 교습은 재수생 대상 입시과목으로서 역시 학교교과교습과정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등록한 ‘학교교과교습과정: 기타 - 연기’ 외의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교습비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변경된 교습비는 등록 교습비보다 단가가 더 낮은바, 과도한 교습비등 징수를 규제하고자 하는 학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학원법이 금지하는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소음발생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 등으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사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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