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대포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 받은 후 이를 대포 차로 다시 유통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대포차 유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C 재규어 차량은 2010. 8. 30. D이 아주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다가 E이 위 차량을 리스 승계하겠다고
D을 기망하여 편취한 후 대포 차로 유통된 차량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10. 2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F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위 차량이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소유로 대포 차로 유통 중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자금으로 약 3,400만 원을 지급하고 B이 차량을 인도 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G 벤츠 S350 차량은 2013. 6. 7. 경 H, I 가 리스료를 납입하거나 운행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신한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편취한 후 대포 차로 유통된 차량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F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위 차량이 주식회사 신한 캐피탈 소유로 대포 차로 유통 중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 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K, I,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본건차량의 장물 유통 경위 확인),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사본 등 첨부, 리스 계약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