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대포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 받은 후 이를 대포 차로 다시 유통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대포차 유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 벤츠 S350 차량은 2013. 6. 7. 경 E, F 가 리스료를 납입하거나 운행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신한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편취한 후 대포 차로 유통된 차량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12. 4. 불상지에서 C의 지인 G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위 차량이 주식회사 신한 캐피탈 소유로 대포 차로 유통 중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자금으로 약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 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 벤츠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매입 자금을 제공하여 C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아는 것도 전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검찰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장물인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다.
가. ① C은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수개의 대포차량을 유통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G 은 자동차 대출과 대포 차를 하는 사람으로, 본인은 보통 G으로 부터 리스차량이나 캐피탈 담보가 붙어 있는 차량 등의 대포차를 소개 받아 넘겨받았다.
본인은 2013. 12. 4. G에게 3,600만 원을 주고 H가 가지고 있던 신한 캐피털 주식회사 소유의 대포 차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