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하고, 증 제14호를 피해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08:00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맞은편 노상에서 F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2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96,000원 상당의 휴대폰, 귀금속, 상품권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중 제7호, 제14호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물인 줄 알면서 21회에 걸쳐 휴대전화, 귀금속, 상품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최근 장물 휴대전화의 취득, 판매로 이익을 취하는 불법적인 유통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와 더불어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범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