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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0 2012고단2180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80』 피고인은 2008.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준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4. 3. 19.경부터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6, 사회연령 6세, 사회지수 43)의 피해자 C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급여를 가로채고, 피해자를 어선에 승선시킨 뒤 피해자의 임금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기초생활 수급급여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7. 말경 피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죽을 때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아파트가 나오니, 아파트가 나오면 거기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여수시청에 데리고 가서 기초생활 수급급여자로 신청한 뒤, 기초생활 수급급여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돈 들어왔으니까 돈 찾자. 카드 줘봐라”라고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7. 11. 28.경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급여 합계 12,249,43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8. 9. 23. 발생 교통사고 합의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 9. 23. 출소한 뒤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변호사를 사야지만 합의금을 많이 받으니 변호사한테 합의를 봐 달라고 하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뒤, 여수시 D 소재 변호사 E을 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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