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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6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대학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를 빌린다는 것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고,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소득도 있었다.

피고인은 금원 차용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변제의사를 계속 밝혀 왔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라는 용도 자체를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수사단계와 원심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지만, 돈을 빌려준 가장 중요한 동기인 변제자력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D에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2013. 3. 20.경) 이전인 2008. 6. 18. 그 소유이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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