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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3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G를 기초생활 수급 자로 등록하게 하여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는 방법으로 신용 불량 상태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500만 원은 탕감되고 남게 될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 외에도 피고인이 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경비를 보전할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500만 원을 상회한다.

G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에 협조하지 않아 일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녀 E이 LH 공사로부터 소년 소녀가 장 전세 임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위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결과적으로 피고 인의 신청이 승인되어 E이 전세 임대 지원금 혜택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약속을 이행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800만 원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들어간 경비 및 사례금과 상계하고자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G로 하여금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여 그 진단서 등을 근거로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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