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17』
1. 절도
가. 2019.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1:4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문 보관함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과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00:45경 광주 남구 E아파트 F동 옆 소방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티구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대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4. 28.자 범행 2019. 4. 28. 02:1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주유소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창문 밑 보관함에 들어있던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 02:08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같은 날 01: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C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담배 1갑 및 우유를 구매하며 물품대금 6,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절취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4,5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