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14 2017누533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면 2행의 “C”을 “D”으로 수정 3면 4행의 “경리직원의“를 “경리직원 G의”로 수정 4면 아래에서 9행의 “6호증”을 “18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기재에”를 “기재, 제1심증인 G와 이 법원의 증인 H의 일부 증언에”로 수정 4면 아래에서 6행부터 5면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 원고는 2011. 8. 8.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현금으로 주식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를 증명할 자료는 없다.

◎ 원고와 D 사이에 2011. 9. 15.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양도하고, 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며, 이 계약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2011. 9. 15. D으로부터 2011. 8. 8.자로 액면가 5,000원인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D은 2011. 11. 29. 2011. 9. 15.자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각각의 신고서에 모두 양도주식수를 4,000주로 명시하였고, 신고서와 함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다음날인 2011. 11. 30. 이 사건 주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