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937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면 아래에서 8행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D, E,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C이 자신의 장모인 원고의 명의를 빌어 피고 회사에 출자한 돈이고, 피고 회사는 그 대가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 주식 40%를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원고를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2면 아래에서 4행 ‘을 제15호증’ 다음에 ‘을 제20호증’을 추가한다.

2면 아래에서 2행 ‘원고가 D, E,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6,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 E,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3면 아래에서 8 내지 9행 ‘원고는 2016. 9. 23. D와 피고의 주식 4,000주를 2,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원고와 D는 D가 2016. 9. 23.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4,000주를 1주당 5,000원 총 양도금액 2,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3면 아래에서 4행 내지 2행 ‘② 피고는 ~ 지급하였다.‘를 삭제하고, ’③항‘을 ’②항‘으로 고친다.

4면 4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③ 위 주식양도계약 무렵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피고 회사 주식은 주당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