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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노26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6]
판시사항

불법집회의 주최와 참가의 정도 차이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의 노조지부의 원상회복을 호소하자는 제의에 따라 미국인 사무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중 공동피고인들이 돌연 한 미국인을 인질로 삼고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청계노조 원상회복시키라는” 구호를 선창하자 위 격양된 분위기에 휩쓸려 다만 구호를 같이 따라 부른 경우에는 참가에 그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세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한국사무소에서 개최된 본건 집회에 수동적으로 참가한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당시 역할로보아 피고인을 위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위 집회의 주최자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하여 이점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며, 그 둘째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1. 1. 30. 16:30경부터 같은날 22:10경까지의 아프리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신광용, 전태삼, 황만호, 박계현, 김성민, 김영대, 임기만 및 공소회 민종덕 등과 활동하여 위 민종덕은 미리 준비한 “우리는 사대주의 자인가” “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을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 2종 약 200매중 일부를 공동피고인 등에게 배포하고 그 성명의 취지를 낭독, 통역케 한 뒤 공도피고인 황만호의 지시로 동 박계현이 그곳에 있던 족자 뒷면에 붉은색 매직펜으로 “청계노조 원상복귀시켜라”는 내용의 프라카드를 제작, 대로변에 향해있는 창문에 걸어 놓은 뒤 노총가 “우리는 승리하리” “자, 흔들리지 않게”라는 등 노래를 부르고 “청계노조 원상복귀시켜라”는 등 9개 항목의 구호를 외치고 창밖으로 위 성명서 약 50매를 살포하는 등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제3조 소정의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는 자와, 그 정을 알고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는 자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그 취지로 보아 집회를 주최한 자라 함은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주관한 자, 즉 그 집회를 주동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자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전태삼, 동 황만호 등으로부터 위 아프리사무소에 함께 가서 해산된 노조지부의 원상회복을 호소하자는 제의를 받고 위 사무소에 이르러 위 아프리본부장인 미국인 파라리노와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 공동피고인 신광용, 공소외 민종덕 등이 돌연 위 “죠지·커틴”을 인질로 삼아 위 사무실 소장실을 봉쇄하고 실력행사로 들어가 위 민종덕 및 공동피고인 황만호, 전태삼, 신광용 등이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청계피복노조 원상복귀시키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자 위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려 다만 구호를 같이 따라 부른 사실만이 인정됨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집회에의 가담의 정도와 태양에 비추어 불법집회를 주최한 정도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그 정을 알고 위 집회에 참가한 정도에 그친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집회를 주동적으로 주최하였다고 볼 증거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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