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세월호국민대책회의에서는 2014. 8. 23. 17:15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위 문화제가 종료되자 사회자 B은 참가자 1,200여명에게 ‘세월호 유가족이 기다리는 청운동사무소로 가자’고 선동하였고, 참가자 1,000여명은 ‘평화적으로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행진하고 있으니, 경찰은 물러가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광화문 광장 북측 세종대왕 동상까지 행진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행진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18:20경부터 19:10경까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같은 날 18:38경부터 18:52경까지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9:10경 사회자는 다시 참가자들에게 ‘현 시간부터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청운동 사무소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에 따라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청운동사무소로 이동을 시도하였고, 청운동사무소 앞으로의 진입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C에 있는 D치과 앞에 200여명이, E 앞에 30여명이 모여 미신고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4. 8. 23. 20:19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위 D치과 앞 도로에서, 위 집회 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인도를 점거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경찰버스 치워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20:47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20:56경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