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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5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20. 5. 30. 13: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바위 부근 바닷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R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잠금이 설정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자, 여러 가지 숫자를 입력하여 잠금 해제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생년월일로 구성된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한 후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9. 울산가정법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1.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울산 북구 I,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피해자들의 주거, 직장 내지는 피해자 J의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09:42경 피해자의 직장인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10: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울산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4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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