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2016. 7. 25.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문경시 C’에서 퇴거하고 이 법원 2016처5호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이 법원 2016처5호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 B의 ‘문경시 C’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이 법원 2016처5호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10:00경 위 임시보호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B의 주거인 문경시 C에 들어갔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11. 07: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주거 출입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