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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6 2021고단15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9. 11. 22. 확정되었으며 2019.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9세) 는 부부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 수원 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1. 4. 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4. 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 라는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7. 10:2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직장 100m 이내로 접근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같은 날 21:15 경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직장 100m 이내로 접근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재차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6. 3. 27.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27. 22:3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C 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돈을 1억 원씩 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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