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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정18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와 부부관계이고, C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2015. 6. 30.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행위자(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B, C)들의 주거 ‘상주시 D’, ‘상주시 E’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12:50경, 같은 날 15:15경, 같은 날 15:37경 3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수리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 임시보호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C의 직장인 상주시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출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24경, 18:26경, 18: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G) 및 주거지 전화(H)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I)로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15:15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출입문을 수십 회 두드리고 발로 바닥을 구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판매점 내부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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