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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0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6. 06:00경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C(70세)이 자신을 말리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발 앞에 벽돌을 던져 깨뜨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은 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첨부서류(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진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재차 동일한 범죄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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