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7:45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 임금문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가락 중지 및 환지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